가스공사, 한난과 'LNG 개별요금제 1호' 공급 계약

입력 2020-10-3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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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15년간 천연가스 연 40만 톤 공급…개별요금제 서막 열어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오른쪽)과 황창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30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발전용 개별요금제 공급·인수 합의서'를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가스공사)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오른쪽)과 황창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30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발전용 개별요금제 공급·인수 합의서'를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는 30일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와 '발전용 개별요금제 공급·인수 합의서'를 체결했다.

합의서는 한난의 신규 열병합발전소 3곳(양산·대구·청주)에 약 15년간 연 40만톤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고정약정 물량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가 발전소마다 개별 계약을 맺고 각기 다른 금액으로 LNG를 공급하는 제도다.

기존에 가스공사는 모든 LNG 가격을 평균해 모든 발전소에 같은 가격으로 LNG를 파는 '평균요금제'를 적용했다. 또 안정적인 LNG 공급을 위해 평균요금제로 20∼30년가량의 장기계약을 맺어왔다.

그러나 이는 LNG 가격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LNG 가격이 하락하면서 평균요금으로 LNG를 사들이는 것보다 직수입하는 것이 더 저렴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가스공사는 올해 들어 개별요금제를 도입·추진했으며, 이번에 한난과 1호 공급 계약을 맺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개별요금제를 통해 발전사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급변하는 전 세계 LNG 시장 추이를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국제 LNG 가격 하락과 규제 완화로 LNG 직도입이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한난이 개별요금제를 선택했다면서 "이는 가스공사가 오랜 기간 축적해온 노하우와 글로벌 네트워킹을 통한 공급 안정성, 가격 경쟁력 등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은 "이번 합의서 체결로 가스공사 개별요금제의 시장경쟁력을 증명하게 됐다"며 "친환경 에너지 중심의 패러다임 대전환기를 맞아 대폭 증가하는 천연가스 수요에 맞춰 개별요금제 유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황창화 한난 사장은 "친환경 청정 연료인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가 열 요금 및 전력 요금 인하를 통한 국민 편익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스공사는 한난과 같은 대규모 사업자뿐만 아니라 LNG를 직접 수입하기 어려운 중·소규모 발전사에도 개별요금제를 통해 저렴한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한난과 체결한 계약 물량 이외에도 현재 약 350만t 이상 규모로 발전사들과의 협상 및 입찰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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