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3Q 총 7건 불공정거래 관련 대표 등 검찰 고발 및 통보

입력 2020-11-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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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올해 3분기 총 7건의 불공정거래 사건과 관련해 대표이사 등 개인 22인ㆍ법인 4개사를 검찰에 고발ㆍ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증선위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정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이 3분기 적발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상장회사의 대규모 자금 조달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등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며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실적 등에 관한 미공개 정보 중 직무와 관련된 사항은 주식 매매에 이용할 경우, 위법 행위”라고 설명했다.

실제 상장사 A사는 기업의 실적정보(적자전환)를 분기보고서 결재 과정에서 대표이사 및 임원에게 전달됐고, 해당 대표이사가 지배하는 비상장사 명의의 계좌를 통해 주식매매가 이뤄졌다.

또한 B사 최대주주는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로 고발당했다. 최대주주 P씨는 내부 결산 결과 관리 종목 지정 가능성이 큰 것을 인지, 관리 종목 지정 공시 전 보유주식 전량을 매도했다.

증선위는 시세조정 행위를 통한 위법 사례도 고발했다. C사는 최대주주 K씨가 무자본으로 회사를 인수한 후 주가 하락으로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반대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타인 명의(차명) 계좌를 통해 주식시장 마감 시간대 종가 관련 주문으로 시세조정을 했다.

3분기는 부정거래 행위도 적발됐다. D사의 경우,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가 보유주식의 주가 하락을 방지하고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부정적인 특약 사항을 감췄다.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J씨는 전환사채 채권자와 주가에 부정적인 특약을 맺었고,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D사가 흑자전환 실적 공시를 낸 상황에서 주가가 급등하자 최대주주가 자신의 보유주식을 매도한 사례가 고발됐다.

금융당국은 검찰과 협력해 정보수집 및 위법행위 적발을 기반으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의 새로운 유형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증선위 측은 “앞으로도 제재 사건 중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주요 사례를 대외 공개할 할 것”이라며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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