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악마의잼' 판매자에 22억 벌금형…'연매출 7억' 수제 과일잼, 알고보니 불법이었어?

입력 2020-10-30 15:05 수정 2020-10-3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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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SBS 방송 캡처)
(출처=SBS 방송 캡처)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지 '제주 악마의잼'으로 유명한 제주 수제 과일잼 제조업자가 22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30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례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5억 원을 신고하고, 1년간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식품 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코코넛을 이용해 무허가 제조잼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제주시 애월읍과 구좌읍에 매장을 차리고 수제 과일잼을 만든 뒤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2018년 2월 제주시 이호동 한 주택에 생산설비를 갖추고 잼을 제조·판매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7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이들이 판매한 무허가 잼은 SBS '싱글와이프' 방송 출연 이후 '제주 악마의잼'으로 불리며 입소문을 타고 많은 사람들이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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