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전환 공시 전에 팔자”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는?

입력 2020-11-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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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상장사 대표이사는 회사 분기보고서를 결제하던 중 적자전환 소식을 알게 됐다. 그는 실적발표 후 주가가 떨어질 것을 염려해 본인이 운영하던 비상장사 명의 계좌로 보유 주식을 모두 팔아치웠다.

1일 금융위ㆍ금감원ㆍ거래소는 ‘3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사례’를 통해 총 7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대표이사 등 개인 22인, 법인 4개사를 검찰에 고발ㆍ통보했다고 밝혔다.

A상장사 대표이사와 같이 회사 내부자가 정기·분기 보고서를 작성·보고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실적(적자전환 등)은 중요정보에 해당한다. 이를 개인, 법인 주식매매에 활용하면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이와 비슷하게 내부결산 결과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회사의 최대주주가 관리종목 지정 공시 전 보유주식 전량을 매도한 사례도 미공개 정보 이용에 해당한다.

시세조종 행위도 유의해야 한다. B상장사 최대주주는 무자본으로 회사를 인수한 후, 주가가 하락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반대매매 당할 위기에 처하자 타인 명의(차명) 계좌를 이용해 주식시장 마감시간에 종가관여 주문을 집중 제출하며 인위적으로 주가하락을 막아냈다. 이 역시 시세조종에 해당한다.

증선위는 “대규모 자금 및 다수의 계좌를 동원해 상장사 주식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시세 조종 혐의 등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ㆍ통보했다”며 “주가하락 방어도 시세조종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정거래 행위도 존재한다.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가 발행 전환사채 채권자와 특약 위반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흑자전환 실적 공시 이후 주가가 급등하자 자신의 보유주식을 매도한 사례도 있었다.

이어 투자조합 명의로 상장법인을 무자본 인수한 후, 해외 국영기업체와 거액의 사업을 수주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후 주가가 급등하자 인수주식 전량을 팔아 차익을 실현한 사례도 부정거래에 해당한다.

금융당국은 “검찰과 협력해 정보수집 및 위법행위 적발을 기반으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의 새로운 유형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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