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이낙연에 "나도 피해 여성인가" 공개질의

입력 2020-10-30 20: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낙연 "피해 여성께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30일 오후 전북 부안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30일 오후 전북 부안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가 공개 질의 형태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이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전날 의원총회에서 박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특히 피해 여성께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고 언급한 데 따른 반응이다.

박 전 시장의 비서 A 씨는 30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게 공개질의'라는 제목의 글을 공개했다.

A 씨는 이 대표에게 "당헌당규 개정 전 당원 투표와 관련 '피해 여성께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고 하셨는데 제가 '피해 여성'에 포함되느냐"고 질문했다.

이어 "도대체 무엇에 대해 사과를 한다는 뜻이냐"며 "당 소속 정치인의 위력 성추행을 단속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이냐, 지지자들의 2차 가해 속에 저를 방치하고 있는 현실을 사과하는 것이냐"고 했다.

A 씨는 그러면서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 지금까지 집권여당, 해당 정치인의 소속 정당으로서 어떤 조치들을 취했느냐"며 "앞으로 저는 이 사과를 통해 어떤 변화를 맞이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아울러 "우리 사회는 공당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며 "앞으로 사건의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 계획이냐"고 덧붙였다.

앞서 29일 이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내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 여부를 전당원 투표에 부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 당헌 제96조 2항은 자당 소속 단체장의 '중대한 잘못'으로 발생한 재·보궐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문으로 인해 발생한 선거이기 때문에 당헌상 후보를 내지 않아야 하지만, 이를 투표에 부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박 전 서울시장과 오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들을 향해 "특히 피해 여성께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고 언급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214,000
    • +2.04%
    • 이더리움
    • 4,811,000
    • +5.85%
    • 비트코인 캐시
    • 720,500
    • +7.54%
    • 리플
    • 2,023
    • +9.35%
    • 솔라나
    • 346,100
    • +2.98%
    • 에이다
    • 1,428
    • +6.33%
    • 이오스
    • 1,157
    • +3.49%
    • 트론
    • 291
    • +3.56%
    • 스텔라루멘
    • 704
    • -2.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750
    • +6.03%
    • 체인링크
    • 25,720
    • +14.62%
    • 샌드박스
    • 1,065
    • +2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