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줌인]거래소, 지엔텍 공시위반 해당 안돼

입력 2008-11-1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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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엔텍이 포항공장을 담보로 100억원의 대출을 받은 것은 공시 대상 아니라는 거래소의 판단이 내려졌다.

주식시장에서는 지엔텍이 조달한 100억원 사용 계획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증권선물거래소는 지엔텍이 최근 조달한 100억원이 지엔텍홀딩스가 직접 조달하지 않고 계열사에서 조달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계열사에서 자금 차입 여부는 공시의무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시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식시장에서는 이번에 조달한 자금에 대한 사용계획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 자금을 통해 반대매매로 줄어든 지분을 다시 사들일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달 주식담보물량이 반대매매로 쏟아지면서 주가가 폭락할 때 적대적M&A 대상회사로 매력적이라며 일부 명동 자금이 주식을 사 모으고 있다는 이야기도 퍼진바 있다.

일부에서는 지엔텍이 투자하고 있는 쥬살리아 유전 지분 인수대금에 사용하지 않겠냐고 추측하기도 한다.

한편 지엔텍홀딩스는 지난 18일 최대주주인 정봉규 대표이사 회장이 주식담보대출에 대한 반대매매로 보통주 34만7800주(2.28%)를 매도했다고 밝혔다.

잇따른 주식담보대출 반대매매로 정 대표의 보유 지분율은 기존 38.87%(590만7566주)에서 15.70%로 줄었다.

자금시장에서는 지엔텍홀딩스의 주담보 반대매매가 대부분 처리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시장관계자는 “500만주이상이 주담보를 사용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제 저축은행에서 나온 물량이 마지막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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