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피격 공무원 수색 멈춘다…경비 업무와 병행

입력 2020-10-3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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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해상 치안 수요와 유족 요청 등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10월 19일 인천 옹진군 연평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무궁화15호 고속정이 지난달 북한군의 총격에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월 19일 인천 옹진군 연평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무궁화15호 고속정이 지난달 북한군의 총격에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서해 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해수부) 공무원에 대한 수색 작전이 중단된다. 대신 해양경찰청(해경)은 수색 작업을 경비 업무와 병행키로 했다.

해경은 지난달 북한군에 피격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씨에 대한 수색을 다음 달부터 경비 병행으로 전환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경이 해군과 함께 함정과 항공기 등을 투입해 벌여왔던 수색 작전은 사실상 중단된다. 경비 병행은 기본적으로 경비 작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색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이다.

해경은 실종사고 발생 이후 40일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함선 중심의 집중 수색은 한계라고 판단했다. 해군, 해수부 등과 함께 논의한 결과다.

또한 불법 중국어선 출몰과 겨울철 해양사고 등 늘어나는 치안 수요와 실종자 가족의 수색 중단 요청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앞서 A씨의 형 이래진 씨는 “동생의 시신 수색 작업을 중단해 달라”고 해경에 밝히기도 했다.

해경은 시신 수색과 별도로 A씨의 실종 경위를 수사해왔다. 이어 국방부에서 확인한 첩보 자료와 해상 표류 예측 결과 등을 바탕으로 그가 월북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해경 관계자는 “실종 공무원 수색을 경비 병행으로 전환하면서 서해 상 항행 선박과 조업 어선들에 실종자 발견 시 해경에 즉시 신고해줄 것을 추가로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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