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세금] 고의 탈세 땐 징역…조세범칙심의위 결정 따라 추징

입력 2020-11-0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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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또는 법인의 대표가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어느 경우에는 세금만 추징당할 때도 있지만 또 어느 경우에는 검찰에 조세포탈혐의로 고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 또 납세자 잘못으로 세금을 더 냈거나 덜 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좋을까. 이 밖에도 사업장이 2개 이상이면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를 이용하면 좋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 탈세 처벌은…

세무조사 받은 업체 대표 검찰 고발ㆍ처벌
포탈세액 금액에 따라 처벌수위 달라져

우리는 가끔 신문이나 방송 등을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업체의 대표자 등이 조세포탈혐의로 검찰에 고발, 처벌을 받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누락한 사실이 밝혀지면 과세당국은 해당 업체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개인 또는 법인 대표자를 구속하거나 세금만 추징하는 때도 있다.

그렇다면 경우에 따라 받는 처벌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

국세청에 따르면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포탈세액 등이 3억 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내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 또는 포탈세액 등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물린다.

조세범 처벌법에는 위와 같이 조세범칙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거나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를 처벌하기 위해 증거수집이 필요한 때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세범칙조사 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조세범칙조사 결과 이중장부, 거짓 증빙·거짓 문서의 작성,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과 같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때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라 통고처분이나 고발의 범칙처분을 받게 된다.

■ 납세자 잘못으로 세금 더 내거나 덜 냈다면…

수정신고ㆍ경정청구로 세금 환급 가능
2년내 수정신고해야 가산세 등 감면
법정신고 경과 5년내 경정청구 가능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치밀하지 못하고, 덜렁대는 홍재철(가명) 씨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받아 보고,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온 것 같아 이를 확인해 보던 중 지난번 확정신고 때 예정고지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채 세금을 신고한 사실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만일, 홍 씨의 경우처럼 납세자 잘못으로 세금을 더 냈거나 덜 냈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국세청은 세금 신고 시 신고해야 할 금액을 빠뜨리거나 세금계산서나 기타 증빙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도 이를 공제받지 못하고 신고하는 예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면 된다.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한 자가,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했거나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했을 경우(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수정신고제도는 납세자에게 스스로 자신의 신고내용을 바로잡을 기회를 줌으로써, 가산세 부담이나 조세범 처벌 등의 불이익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영세율 과소신고가산세를 다음과 같이 감면받을 수 있다.(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

①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수정신고한 경우 : 100분의 90 ②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100분의 75 ③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100분의 50 ④ 6개월 초과 1년 이내 : 100분의 30 ⑤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 100분의 20 ⑥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 100분의 10 등이다.

만일, 2년이 지난 후라도 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해 통지하기 전까지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지만, 이때에는 가산세는 감면해 주지 않는다.

반면 경정청구는 수정신고와는 반대로 신고(기한 후 신고 및 수정신고 포함)를 했지만,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세액을 많이 신고했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상적으로 정정해 결정 또는 경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한함)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엔…

주사업장 총괄납부제 이용을
제조공장 8월 환급 자금운영 어려움
과세 20일 전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수도권에서는 2개의 사업장(제조공장과 직매장)을 운영하는 이상해(가명) 사장은 지난 7월 부가가치세를 내면서 경영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었다. 직매장의 부가가치세 6000만 원을 25일까지 낸 데 이어 월말에는 또다시 물품대금 5000만 원을 결제해야 했기 때문이다.

제조공장에서는 영세율 적용으로 1억 원의 환급세액이 발생했지만, 이는 8월에 환급되기 때문에 자금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이 같은 경우 더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방법이 없을까?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로 인해 사업장이 2개 이상 있는 사업자는 한 사업장에선 환급 세액이 발생하고 다른 사업장에선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다. 납부세액은 신고와 함께 내야 하지만 환급세액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환급받게 되므로 납세자로서는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를 두고 있다. 주사업장총괄납부란 한 사업자에게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으면 부가가치세를 사업장마다 내지 않고 주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의 납부세액까지 총괄해 내거나 환급받을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총괄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를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장단위 과세 사업자가 신규사업장 개설시 즉시(신규사업장의 사업 개시일 20일 이내) 사업자단위 과세·주사업장총괄 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는 주된 사업장에서 단순히 납부·환급세액만 총괄해 내거나 환급하는 것이므로, 과세표준신고나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등 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는 사업장별로 이행해야 한다.

이 사장의 경우 직매장의 납부세액과 공장의 환급세액을 통산하면 환급세액이 4000만 원 발생한다. 만약 이 사장이 주사업장총괄납부 신청을 해두었더라면, 신고 때 직매장의 납부세액 6000만 원을 내지 않아도 되며 나중에 4000만 원만 환급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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