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리소프트는 19일 텔레스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텔레스타는 일본 거래처와의 제품 공급계약에 따른 채권 침해와 영업비밀 침해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입력 2008-11-19 14:19
쓰리소프트는 19일 텔레스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텔레스타는 일본 거래처와의 제품 공급계약에 따른 채권 침해와 영업비밀 침해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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