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생활방역)로 유지된다. 또 위험시설에 대한 집합제한(운영중단) 조치는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에 제한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방안에서 기존의 1단계, 2단계 3단계 기준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로 세분화하고, 그동안 확충된 의료체계 여력에 맞춰 격상기준과 단계별 방역조치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권역별 일일 확진자 수가 수도권은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강원·제주권은 10명 이하로 유지되면 거리두기 1단계가 유지된다. 기존에는 전국 신규 국내발생 확진자가 50명을 초과할 때 2단계로 상향됐다.
더불어 1단계에서 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이 일반관리시설로 지정된 마트, 백화점, 학원 등 기존 중·저위험시설까지 확대된다. 단 집합금지 등 봉쇄 조치는 2단계 이상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된다. 2단계 기준은 1주 이상 일평균 확진자 수가 300명을 초과하는 상황으로, 기존의 ‘강화한 2단계(8월 30일~9월 13일 수도권)’에 해당한다.
이번 개편방안은 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