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헌 개정에…野 "문대통령 당대표 시절 만든 국민과의 약속 깨는 것"

입력 2020-11-0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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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규탄 간담회…"공천 손바닥 뒤집기"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일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 공천을 위해 당헌 개정을 추진하는 여당에 “이 당헌은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만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동의 여부도 밝히라고 촉구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민주당 공천 규탄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4월 보궐선거는 여당 출신 시장의 잇따른 권력형 성폭행으로 인해 진행되는 것임에도 진영 논리에 이성도 양심도 마비됐다"면서 "민주당 출신 지자체장의 성폭력은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서울 시장 후보) 공천은 피해자에 대한 3차 가해”라며 “지금이라도 피해자에 대한 2차, 3차 가해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연이은 성추행 범죄로 보궐선거를 만들어낸 민주당이 무슨 낯으로 다시 후보를 내겠다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조금이라도 염치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조속히 수사를 진행해 엄격하게 처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후보를 내지 않는 게 도리"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자와 관련해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라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당 소속이었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시장직을 내려놨기에 내년 보궐선거에서 후보자를 낼 수 없다.

민주당 당헌 96조 2항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후보 공천을 가로막던 당헌도 개정할 방침을 내세웠으며, 국민의힘 등 야권은 민주당의 행태가 비겁하다며 후보자를 내지 말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게다가 해당 당헌은 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정치적 명운을 걸고 만든 정치 혁신안이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민과 한 약속, 당헌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려고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오전 10시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이틀간 당헌 개정에 대한 전 당원 투표를 진행한다. 결과는 2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공개할 계획이며 가결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안건이 가결되면 민주당은 이번 주 중 당헌 개정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서울·부산 후보 경선 준비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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