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월 마감 놓친 근로·자녀장려금…12월 1일까지 신청하세요

입력 2020-11-02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은 지난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2019년 소득분)을 마무리 하였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한 가구들을 대상으로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두 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돋우고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한 것으로, 지난 5월 말 신청이 마감된 바 있다. 하지만 이 시한을 놓친 사람들에게 국세청은 12월 1일까지 추가 신청 기회를 주고 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자는 산정 장려금의 90%만 받는다. 기한 후 신청 기간까지 넘기면 2019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은 더는 신청할 수 없다.

국세청은 가구별 자격요건을 엄격히 심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가구별 소득·재산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2021년 2월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은 한 가구에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고, 일정 재산·소득 요건을 갖춰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국세청)

재산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소득은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소득 기준으로 단독·홀벌이·맞벌이 가구에 따라 2000만∼4000만원을 밑돌아야 한다.

장려금 수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경우 3만∼300만원, 자녀장려금의 경우 50만∼70만원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5,215,000
    • +4.02%
    • 이더리움
    • 2,853,000
    • +3.03%
    • 비트코인 캐시
    • 491,100
    • -0.06%
    • 리플
    • 3,506
    • +3.33%
    • 솔라나
    • 196,000
    • +6.75%
    • 에이다
    • 1,101
    • +5.36%
    • 이오스
    • 752
    • +2.31%
    • 트론
    • 329
    • -1.79%
    • 스텔라루멘
    • 416
    • +0.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750
    • +2.73%
    • 체인링크
    • 21,460
    • +11.36%
    • 샌드박스
    • 423
    • +4.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