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美대선] 텍사스 대법원, 공화당 드라이브 스루 12만7000표 무효시도에 ‘제동’

입력 2020-11-0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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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해리스카운티의 선거방식, 미 헌법에 위배”
지방당국 “전염병 속 안전한 선택”
2일 연방법원 결정 남아있어

▲1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인 한 남성이 자신의 트럭에 깃발을 매달고 운전하고 있다. 휴스턴/AP뉴시스
▲1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인 한 남성이 자신의 트럭에 깃발을 매달고 운전하고 있다. 휴스턴/AP뉴시스
미국 텍사스주에서 12만7000표에 달하는 드라이브 스루 투표(도로변에서 차로 이동하며 하는 투표)를 무효화하려던 공화당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1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텍사스 대법원은 이날 공화당의 드라이브 스루 투표 무효 청원을 기각했다. 공화당이 걸고 넘어진 지역은 텍사스주 휴스턴에 위치한 해리스카운티로, 이 곳은 남미 출신과 흑인 비중이 큰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주 공화당은 해리스카운티의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 미 연방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선거 운영 방식은 각 주의 입법부가 결정한다는 미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공화당은 텍사스주의 다른 도시에선 시행하지 않고 있는 방식을 해리스카운티에서만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공화당 측 변호인 자레드 우드필은 “청원의 목표는 투표를 무효화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단지 투표방식을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해리스카운티 선거관리국의 크리스 홀린스 서기관은 해당 투표 방식에 대해 “전염병 속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선택”이라며 “모든 주민이 민주주의 하에 발언권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해리스카운티는 조기 투표를 위해 10곳의 드라이브 스루 투표소를 마련했다. 지난달 30일 기준 이곳에서 12만7000표가 행사됐다. 드라이브 스루 투표소는 장애인뿐 아니라 모든 유권자에게 개방돼 있다.

AP통신은 해리스카운티 주민 40% 이상이 라틴아메리카 출신이며, 20%는 흑인이라고 전했다. 두 유권자층 모두 그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의 대척점에 섰던 만큼 민주당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화당이 무효 청원을 한 이유도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무효 청원을 텍사스 대법원이 기각을 했지만, 2일 연방법원의 결정이 남아있는 만큼 투표 무효에 대한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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