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이달부터 중증 질환으로 근무가 불가능한 교사의 명예퇴직 신청을 수시로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그간 교원 명예퇴직 신청은 연 2회 정해진 기간에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중증 질환으로 치료가 급해 신청 기한까지 기다릴 수 없거나 치료에 집중하느라 시기를 놓친 교원에게도 명예퇴직 신청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상 '부득이한 사유'에 '중증질병으로 시급한 질병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해 신청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다만, 교원들의 수시 명예퇴직으로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거나 기간제 교원이 중도 계약 해지되는 상황을 막고자 정기 퇴직일은 기존과 같이 2월 말과 8월 말로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