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프라임 그룹 회장이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감추기 위해 냈던 세금 24억여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백회장 외 특수관계에 있는 4명이 이미 납부한 세금 약 24억8000만원을 돌려달라며 서울 강남구와 경기 남양주시 등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법원에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프라임개발이 지난 2005년 증자하면서 백회장 등의 주식 보유비율이 57.36%로 증가해 지방세법에 따라 간주취득세 등 약 24억8000만원을 신고, 납부했다.
하지만 백회장은 프라임개발 설립 당시 백 회장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했기 때문에 애초에 취득세 납부 대상이 아니었다며 이미 낸 세금 24억원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백회장 측은 "지난 2005년 취득세 납부 당시, 자신이 증자 과정에서 과점주주가 된 게 아니라는 점을 알았지만 이를 설명하려면 타인명의로 주식을 인수했다는 점을 밝혀야 하고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냐는 오해가 우려돼 세금을 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