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산세 감면 ‘공시가 6억 이하’ 가닥

입력 2020-11-03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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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요건은 현행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지난 2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와 실무 협의를 거쳐 이르면 3일 재산세 감면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 대선 등 불확실한 상황을 고려해 선거 이후 발표로 연기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등에 따르면 당정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정부안으로 막판 조율을 마쳤다. 현 재산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10~0.40%인데, 이날 합의로 6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할 방침이다.

당정은 애초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인상하는 대신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낮추려고 했다.

최근 집값이 급등한 서울 등 수도권 민주당 의원들이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해 9억 원 주택까지 재산세를 감면해주자고 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지방세인 재산세가 줄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감소할 수 있어 지자체장과 비수도권 의원들은 강하게 반대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일 고위전략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1주택자 재산세와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에 대해선 큰 틀에서 가닥을 잡았다”며 “재산세 문제는 세부사항을 정리하는 대로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일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1주택자 재산세 완화 기준을 공시가 6억 원 이하를 강하게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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