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한잔] “제도권 금융 편입 예정”…온라인상에서 개인 간에 직접 연결해주는 금융 서비스?

입력 2020-11-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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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한잔’은 매일 한 문제씩 이투데이와 함께하는 경제 상식 퀴즈입니다!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마시듯 퀴즈를 풀며 경제 상식을 키워나가세요!

온라인을 통해 개인과 개인을 직접 연결하는 금융 서비스는 무엇일까?

내년부터 ‘이것’이 제도권 금융 안으로 들어올 예정이다. 이것은 온라인을 통해 개인과 개인을 직접 연결하는 금융 서비스로, ‘개인 대 개인 간의 금융’을 뜻한다. 이것은 무엇일까?

정답은 ‘P2P 금융’(Peer to Peer Finance)이다.

P2P 금융은 전통적인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에서 연결된 개인과 개인, 개인과 기업이 직접 거래하는 금융을 말한다. P2P 금융은 그동안 제도권 밖에 있었으나, 8월 27일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이 시행되면서 제도권 안으로 편입될 예정이다. 새로운 금융업종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대부업법 이후 17년 만이다.

온투법 시행으로 기존 P2P 금융 업체는 1년의 유예기간을 갖게 됐다. 기존 업체들은 내년 8월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록을 마쳐야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부터 P2P 업체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록을 위해 12개 업체와 사전 면담을 하고 있다.

그러나 P2P 업체 중 올해 안에 제도권 안으로 흡수되는 업체는 극소수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업체들의 서류가 부실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몇몇 P2P 업체들의 금융 이해도는 실망스러울 정도로 낮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현재 P2P 금융업체가 24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법적 근거 부족으로 당국의 관리 감독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면서 수백여 개의 업체가 난립하며 환매중단 사태가 벌어진 팝펀딩을 비롯해 ‘먹튀’, ‘돌려막기’ 등 수백억 원대의 피해액을 내는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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