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이화수전통육개장에 시정명령

입력 2020-11-03 13: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맹점주에 광고·판촉비 집행내역 미통보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가맹점주들에게 광고·판촉비 집행내역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이화수전통육개장(법인명 이화수)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이화수전통육개장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화수전통육개장은 2016년 10∼12월 TV, 라디오 등을 통해 총 5차례의 광고·홍보를 하면서 총비용 4150만7000원의 50%인 275만3000원을 가맹점주에게 부담시키고 그 집행내역을 통보하지 않았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로부터 받은 금액과 행사 별 집행비용 등을 가맹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가맹본부의 깜깜이 광고·판촉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329,000
    • +0.41%
    • 이더리움
    • 4,654,000
    • -1.4%
    • 비트코인 캐시
    • 673,000
    • -3.17%
    • 리플
    • 2,025
    • +27.44%
    • 솔라나
    • 360,200
    • +5.01%
    • 에이다
    • 1,264
    • +12.56%
    • 이오스
    • 969
    • +4.19%
    • 트론
    • 279
    • -0.36%
    • 스텔라루멘
    • 410
    • +19.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450
    • -6.83%
    • 체인링크
    • 21,350
    • -0.33%
    • 샌드박스
    • 494
    • +0.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