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가맹점주들에게 광고·판촉비 집행내역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이화수전통육개장(법인명 이화수)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이화수전통육개장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화수전통육개장은 2016년 10∼12월 TV, 라디오 등을 통해 총 5차례의 광고·홍보를 하면서 총비용 4150만7000원의 50%인 275만3000원을 가맹점주에게 부담시키고 그 집행내역을 통보하지 않았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로부터 받은 금액과 행사 별 집행비용 등을 가맹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가맹본부의 깜깜이 광고·판촉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