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6억짜리 1주택자, 재산세율 최대 18만원 감면

입력 2020-11-03 1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과세표준 구간별 0.05%p 인하…감면율 22~50% 적용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정부는 내년부터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인하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상 주택은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 취지를 고려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로 결정했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포인트(p)씩 낮추기로 했다.

초과 누진과세의 특성상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감면율은 낮아진다. 감면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22.2%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50%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공시가격별로 보면 △1억 원 이하는 최대 3만 원 △1~2억5000만 원 이하는 3만~7만5000원 △2억5000만~5억 원 이하는 7만5000~15만 원 △5억~6억 원 이하는 15만~18만 원이 감면된다.

올해 재산세 부과 기준으로 1인1주택(전체 1873만호 중 1086만 호) 중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은 94.8%(1030만 호)에 달한다. 국토부는 이번 세율 인하로 연간 4785억 원(3년간 약 1조4400억 원)의 세제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세율 인하는 향후 3년간(2021~2023년) 적용할 방침이다. 주택시장 변동 상황,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고려해 추후 재검토할 예정이다.

인하한 세율은 내년 재산세 부과분(과세기준일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뉴욕증시, 연준 금리인상 시나리오에도 상승...나스닥 0.78%↑
  • 예금·부동산·코인서 이탈한 돈, 증시로 향했다 [머니 대이동 2026 上-①]
  • 단독 ‘1500만원’ 보안인증 컨설팅비는 최대 7억 [비용의 덫, 보안인증 의무화 역설]
  • 쇼트트랙 여자 계주 금메달…오늘(19일)의 경기 일정 [2026 동계올림픽]
  • ‘역대 최대 매출’ 빅5 제약사, 수익성은 희비 갈렸다
  • ‘2조원대 빅매치’ 성수1지구, 시공사 선정 입찰 마감 임박…“압구정 전초전”
  • [주간수급리포트] 코스피 5500시대, '개미'는 9조 던졌다…외인·기관과 정반대 행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549,000
    • -1.37%
    • 이더리움
    • 2,896,000
    • -1.86%
    • 비트코인 캐시
    • 824,500
    • -1.02%
    • 리플
    • 2,101
    • -3.76%
    • 솔라나
    • 120,800
    • -4.05%
    • 에이다
    • 405
    • -2.88%
    • 트론
    • 413
    • -1.2%
    • 스텔라루멘
    • 239
    • -2.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090
    • -2.75%
    • 체인링크
    • 12,750
    • -2.52%
    • 샌드박스
    • 125
    • -1.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