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주파수 재할당, 경매로 하자”

입력 2020-11-03 15:46 수정 2020-11-0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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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이투데이 DB)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이투데이 DB)

이동통신 3사가 정부의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을 앞두고, 신규 할당 때와 같은 경매 실시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통 3사는 재할당 주파수에 대한 대가를 과거 경매가 그대로 기준치로 사용해 산정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이 같은 의견을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전달했다. 3사는 내년에 이용 기간이 끝나는 2G·3G·LTE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을 앞두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말 당 주파수 이용기간과 대가 산정방식 등 세부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내달 말까지 재할당 신청을 받는다.

이통 3사는 신규할당과 달리 경쟁적 수요가 없고 기존 이용자 보호가 목적인 재할당 주파수에 대한 대가를 과거 경매가 그대로 기준치로 사용해 산정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통사는 ‘정책 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 ‘위법성 논란’ 등 수차례 문제점을 건의했으나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전파법 시행령(14조)에 따라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실제·예상매출액의 3%에 유사 주파수의 과거 경매 낙찰가를 추가 반영해 산정한다. 2016년 2.1㎓ 대역 주파수 재할당 할 때는 실제 예상 매출액 3%와 과거 경매 낙찰가를 50%씩 반영했다.

이통사는 새 주파수도 아닌 2G·3G·4G LTE 용도의 주파수 대가에 미래가치가 반영됐던 과거 경매가격을 연동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만약 과거 경매 대가를 반영할 수 밖에 없더라도 △과거 경매 시점과 재할당 시점 간 주파수 할당률을 반영하고 △법정산식에 대한 과거 경매대가 반영 비율은 50% 보다 현저히 낮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통사는 정부가 주장하는 방식이 값이 떨어진 ‘마스크’ 가격과 같다고 비유했다. 신규 할당 당시 공급 부족에 따른 경쟁 수요로 주파수 가격이 뛰었지만 재할당 때는 경제적 가치가 줄어든다는 논리다.

이통사는 의견서에서 “주파수의 시장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전체 재할당 주파수에 대해 사업자 간 경매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 정부의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이 사업자가 평가하는 주파수의 가치와 큰 격차를 보인다면, 시장가치를 반영하려는 정책 기조에도 맞지 않다”며 “정부의 현재 산정방식으로 재할당 대가가 결정될 경우, 사업자들은 주파수 재할당과 신규 주파수 확보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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