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앞둔 라임 판매사 2차 제재심, 징계수위 방향은?

입력 2020-11-0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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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일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세 곳에 대한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장기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KB증권의 경우, 라임사태 원인을 금감원에 돌리는 내부 문건이 공개돼 더욱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5일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에 대해 2차 제재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1차 제재심은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순으로 진행됐다.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가 가장 먼저 출석해 입장을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제제심은 오후 2시부터 시작했고, 8시 30분경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제재심이 마무리됐다.

이어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가 참석해 심의를 진행했는데, 시간이 길어지면서 오후 10시 20분경 중단됐다.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등은 제재심에 참석했지만, 시간상 심의는 열리지 못했다.

이번 2차 제재심에서는 대신증권, KB증권을 중심으로 심의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제재심에도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등이 직접 참석해 입장을 소명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KB증권의 경우 금감원 측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금감원은 사전 통지서를 통해 박정림 KB증권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를 포함해 전·현직 임직원 14명에게 중징계를 예고한 바 있다. 판매사 중 현직 최고경영자(CEO)가 중징계 대상에 오른 건 KB증권이 유일하다.

금융당국은 임원 제재 수위로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만약 중징계를 받으면, 일정 기간(문책경고 3년, 직무정지 4년, 해임권고 5년) 금융기관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KB증권에서 만든 내부 탄원 문건 역시 판매사와 금감원 간 분위기를 반영하는 모양새다. KB증권은 라임사태의 근본 원인을 ‘금융감독원의 감독·대응·수습 실패’라고 설명하는 탄원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라임사태 책임 소재를 따지기 위해 판매사, 금감원 간 갈등이 길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증권업계에서는 징계수위에 따라 법적 공방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2차 제재심에서 마치지 못할 경우, 3차로 넘어가는데, 이는 제재심 위원들의 일정을 다시 맞춰봐야 하는 부분이다”며 “이후 일정은 금융위에 안건이 올라간 후에 정해진다다”고 언급했다.

이에 2차 제재심에서 마치지 못하고 3차 제재심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과거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대출 건에 대해 3차까지 제재심을 진행한 바 있다.

KB증권,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조사 대상에 오른 증권사들은 “조사받는 입장이라 어떤 것도 오픈하기 힘들다”고 조심스럽게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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