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신청기업 4만개사 돌파

입력 2020-11-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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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원격·재택근무 도입을 지원하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신청한 기업이 4만64개사를 넘어섰다고 4일 밝혔다.

사업 신청에서부터 서비스 탐색, 결제, 정산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이 9월 말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본격 운영된 10월 5일 이후에만 3만1737개 업체가 된다. 10월 5일 이후 일평균 1500개 이상 기업이 신청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이 추세가 지속되면 올해 지원 예정인 8만개사 이상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요기업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그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대표자 개인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신청 제한요건 제외,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의무 완화 등 신청 절차 간소화를 시행한 10월 13일 이후 증가 추세가 커지고 있다.

신청기업 중 법인기업이 60%, 개인기업 40%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중소기업의 법인기업 비중이 11%, 개인 비중 89%라는 점을 감안할 때 법인기업의 원격‧재택근무와 디지털 전환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화상회의,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등의 비대면 서비스를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400만 원 한도(기업 자부담 10% 포함)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요기업이 바우처 이용시 선택 가능한 결제 수단도 수요자 편의를 위해 현행 2종에서 4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 개인 체크카드, 제로페이 상품권 이외에도 선불식 충전카드, 법인 체크카드도 추가된다.

선불식 충천카드는 플랫폼에서 카드번호를 수요기업에게 부여하는 방식인 웹(web) 카드이며, 이달 6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법인 체크카드는 12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수요기업에게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기업도 추가 선정한다. 공급기업 모집은 16일까지 'K-스타트업'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받고 요건검토, 서류평가 및 대면평가의 단계별 평가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수요기업의 서비스 선택의 폭 확대와 우수 공급기업의 참여를 위해 공급기업 선정 목표수는 별도로 설정하지 않을 예정이다.

신청 서비스분야는 △화상회의 △재택근무 △네트워크·보안 솔루션 △에듀테크 △돌봄 서비스 △비대면 제도 도입 컨설팅이다.

업력 3년 미만의 창업 초기기업은 매출실적이 없더라도 평가 시 매출액, 부채비율 등 재무구조의 반영은 제외하는 등 창업초기 기업들에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부 기업에 의한 서비스 공급 독과점 방지방안도 검토‧마련할 계획이다.

중기부 김주화 비대면경제과장은 ”그간 3차례의 공급기업 간담회 등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청취하면서 공급기업 추가 선정, 결제수단 추가 도입 등 수요자 편의를 계속 높여가고 있다“며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이 중소기업의 디지털화에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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