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슬옹, 빗길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검찰 ‘약식기소’

입력 2020-11-03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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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사진제공=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검찰이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사망사고를 낸 가수 임슬옹을 약식기소했다.

3일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슬옹에 대해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했다.

앞서 임슬옹은 지난 8월 서울 은평구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 인근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50대 남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임슬옹은 음주 상태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CCTV 확인 결과 보행자는 빗길에 빨간 불인 상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임슬옹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건에 대해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벌금 등으로 처벌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한편 임슬옹은 1987년생으로 올해 나이 34세다. 2008년 2AM로 데뷔해 활동하다가 현재는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로 소속사를 이전해 가수와 배우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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