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개인유사법인 유보소득 과세…지난해 1인 주주법인 28만 개

입력 2020-11-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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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최고세율 42%-법인세 25% 세 부담 불공평"

▲개인사업자와 개인유사법인 세부담 사례. (기획재정부)
▲개인사업자와 개인유사법인 세부담 사례. (기획재정부)
정부가 2022년부터 개인유사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에 들어간다. 최근 1인 주주법인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상대적으로 고율(42%)인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무늬만 법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유사법인의 세 부담을 보면 개인사업자는 부동산 임대료로 5억 원의 소득을 올리면 1억7460만 원을 세금으로 내지만 개인유사법인은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에 따라 8000만 원만 내면 된다.

이에 따라 법인을 신규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해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현상이 늘고 있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전체 법인 중 1인이 지분을 100% 보유하는 1인 주주법인의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전체 법인 87만 개 중 28만 개가 1인 주주법인으로 32.2%에 달한다.

이재면 기재부 법인세제과장은 "제도적 보완이 없는 경우 높은 소득세율(최고 42%)로 세금을 내는 근로소득자 및 개인사업자와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최고 25%)의 적용을 받는 개인유사법인 주주 간의 세 부담 불공평은 계속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적극적ㆍ생산적인 법인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법률 및 시행령에서 3가지 요건을 규정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 △배당 가능한 소득의 50% 및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유보소득 보유 △초과 유보소득 중 적극적 사업법인은 당기 또는 향후 2년 이내에 투자ㆍ부채상환ㆍ고용ㆍ연구개발(R&D)을 위해 지출ㆍ적립한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유보소득이 있는 경우다.

아울러 일시적으로 사업이 위축돼 수동적 수입 비중이 확대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2년 연속 수동적 수입이 과다한 경우만 적극적 사업법인이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또 배당으로 간주해 먼저 과세한 금액은 향후 실제 배당을 할 때 배당소득에서 제외된다.

이재면 과장은 "그간 누적된 사내유보금이 아닌 2021년 사업연도 이후 발생하는 ‘당기 유보소득’부터 적용된다"며 "적극적ㆍ생산적으로 경영 활동을 하는 법인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앞으로도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무업계는 제도 도입 이후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법인은 전체의 3∼5%에 그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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