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포인트로 소득세 중간예납 '징수유예'

입력 2008-11-20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은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납세자가 누적된 세금포인트를 활용해 2008년도 소득세 중간예납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납세담보 없이 즉시 승인해줄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세 중간예납을 추계로 신고 납부하는 납세자도 세금 포인트를 활용하면 납기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징수유예 등을 받고자하는 납세자는 소득세 중간예납 납기 3일전인 이달 28일(금)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징수유예신청서(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누적된 세금 포인트는 홈-텍스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세금포인트 제도는 개인납세자가 세금납부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소득세 납부금액에 따라 일정한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제도로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000년 이후 7년간 누적포인트 활용가능하며 개인별 누적된 세금포인트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세청은 납세담보 없이 500만원에서 5억원까지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는 납세자는 약 200만명에 달한다며 성실납세자로 표창 받은 납세자도 담보 없이 징수유예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성실납세자가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소득세 중간예납징수유예(또는 납기연장)를 원하는 경우에도 납세담보 없이 즉시 승인 조치해줄 예정"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표창일로부터 3년간 5억원 이내, 지방청장 표창 이하 수상자는 표창일로부터 1년간 5억원 이내에서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단독 한달 된 '실손24' 60만 명 가입…앱 청구 고작 0.3% 불과
  • 도쿄돔 대참사…대만, 일본 꺾고 '프리미어12' 우승
  • "결혼 두고 이견" 정우성ㆍ문가비 보도, 묘한 입장차
  • ‘특허증서’ 빼곡한 글로벌 1위 BYD 본사…자사 배터리로 ‘가격 경쟁력’ 확보
  • [식물 방통위] 정쟁 속 수년째 멈춤…여야 합의제 부처의 한계
  •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 "9만9000달러는 찍었다"…비트코인, 10만 달러 앞두고 일시 횡보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11:1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342,000
    • -0.92%
    • 이더리움
    • 4,637,000
    • -2.97%
    • 비트코인 캐시
    • 701,000
    • -2.77%
    • 리플
    • 1,927
    • -7.44%
    • 솔라나
    • 347,800
    • -2.96%
    • 에이다
    • 1,373
    • -8.89%
    • 이오스
    • 1,126
    • +1.81%
    • 트론
    • 289
    • -3.34%
    • 스텔라루멘
    • 716
    • -6.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550
    • -3.86%
    • 체인링크
    • 24,380
    • -1.77%
    • 샌드박스
    • 1,040
    • +5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