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포인트로 소득세 중간예납 '징수유예'

입력 2008-11-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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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납세자가 누적된 세금포인트를 활용해 2008년도 소득세 중간예납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납세담보 없이 즉시 승인해줄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세 중간예납을 추계로 신고 납부하는 납세자도 세금 포인트를 활용하면 납기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징수유예 등을 받고자하는 납세자는 소득세 중간예납 납기 3일전인 이달 28일(금)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징수유예신청서(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누적된 세금 포인트는 홈-텍스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세금포인트 제도는 개인납세자가 세금납부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소득세 납부금액에 따라 일정한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제도로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000년 이후 7년간 누적포인트 활용가능하며 개인별 누적된 세금포인트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세청은 납세담보 없이 500만원에서 5억원까지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는 납세자는 약 200만명에 달한다며 성실납세자로 표창 받은 납세자도 담보 없이 징수유예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성실납세자가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소득세 중간예납징수유예(또는 납기연장)를 원하는 경우에도 납세담보 없이 즉시 승인 조치해줄 예정"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표창일로부터 3년간 5억원 이내, 지방청장 표창 이하 수상자는 표창일로부터 1년간 5억원 이내에서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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