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차관이 포기한 '10억 로또' 세종 분양권, 98년생이 '줍줍'

입력 2020-11-0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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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에 24만9000명 몰려

▲'세종 리더스 포레' 조감도. (자료 제공=한화건설)
▲'세종 리더스 포레' 조감도. (자료 제공=한화건설)

25만 명이 몰린 세종시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잔여 가구 '줍줍'(줍고 또 줍는다는 뜻의 신조어) 청약에 22세 여성이 당첨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세종 리더스포레 나릿재마을 2단지'가 전날 전용면적 99.26㎡ 잔여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결과 24만9000여 명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지는 2017년 12월 분양돼 내년 6월 입주를 앞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잔여 세대 1가구 나오면서 추가 분양에 나섰다. 치열한 경쟁을 뚫은 당첨자는 1998년생 여성 이모 씨다.

일반적으로 무순위 청약은 일반분양 당첨자 계약 이후 계약 포기자나 청약 당첨 부적격자로 주인을 찾지 못한 가구에 대해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다. 청약통장 보유나 무주택 여부 등 특별한 자격 제한 없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최근 세종시의 집값은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이슈와 교통여건 개선 등의 호재로 집값이 급등했다. 집값이 크게 뛰는 와중에 인기가 높은 아파트의 잔여 물량이 나오자 충청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청약 신청이 쇄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당 분양권은 38층 로열층의 전용 99㎡ 중대형으로 분양 당시 가격이 4억6000만 원 수준이었다. 인근 새롬동 더샵힐스테이트의 비슷한 면적의 매매가격 호가가 15억 원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입주 후 차익은 약 1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7년 분양 당시에도 이 단지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99대 1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좋았다.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해당 분양권은 김경선 신임 여가부 차관이 차관에 인선되기 직전에 포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차관은 고용노동부에 있던 시절 실거주 목적으로 세종시에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다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여가부 차관으로 오기 전 분양권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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