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승계 시 징벌적인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가 정신이 약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기업승계 시 과도한 상속세 부과의 문제점' 보고서에서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사실상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고세율 자체는 50%로 일본(55%) 다음으로 2위이지만, 기업승계 시 주식가치에 최대주주할증평가(20% 할증)를 적용하면 최고세율이 60%까지 늘어난다는 것이다.
상속ㆍ증여세 부담도 높은 수준이다. 2018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ㆍ증여세수 비중은 OECD 국가 중 3번째였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은) 상속재산의 감소뿐만 아니라 경영권 승계도 불확실하게 해서 기업가 정신을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OECD 국가들의 소득세와 상속세 최고세율 합계를 비교하면 한국은 92%로 일본(100%)에 이은 2위다. 최대주주할증평가까지 적용하면 102%로 1위다.
임 위원은 "한국은 국제적으로 높은 상속세 최고세율(2위)을 유지하면서 소득세 최고세율(14위)은 계속 올리고 있어 전체적인 세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신설하는 '10억 원 초과 구간'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현행 42%에서 45%로 오른다. 소득세율 순위는 7위로 높아질 것으로 한경연 측은 전망했다.
한경연은 고(故) 이건희 회장의 삼성그룹 주식가치 추산액인 18조2000억 원의 상장주식을 직계비속에게 상속한 경우를 가정해 실제 상속세 부담을 추산한 결과 한국의 상속세 실효세율이 58.2%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그 뒤로 일본(55.0%), 미국(39.9%), 독일(30.0%), 영국(20.0%) 순이다.
자본이득세 과세국가 중 캐나다는 상속 시 16.5%의 실효세율을 부담하고, 호주와 스웨덴은 상속받은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가 미뤄지는 자본이득세(승계취득과세) 체계를 적용하고 있어 상속 시 과세하지 않는다.
이어 한경연은 상속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우선 국제적으로 높은 상속세율(50%)을 OECD 회원국 평균인 25%까지 낮추고 최대주주할증과세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이미 주식가격에 포함돼 있어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장기적인 대안으로 기업승계의 장애 요인인 상속세를 폐지하고 동시에 조세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본이득세(승계취득가액 과세)의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용어설명 : 자본이득세. 상속 시 과세하지 않고 상속받은 자산을 추후 유상으로 처분할 때 피상속인(사망자)과 상속인 보유 기간의 자본이득을 합산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