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한남·아현 등 제2차 뉴타운 사업지구 12곳을 내년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제2차 뉴타운지구 12곳과 시범 균형발전촉진지구(균촉지구) 4곳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심의' 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남, 한남, 전농·답십리, 중화, 미아, 가재울, 아현, 신정, 방화, 노량진, 영등포, 천호 등 모두 12곳의 제2차 뉴타운지구(846만3491㎡)와 함께 청량리, 미아, 홍제, 합정 등 4곳의 균촉지구(133만4856㎡)가 내년 12월 28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은 180㎡(54평), 상업지역 200㎡(60평), 녹지지역 100㎡(30평), 공업지역은 660㎡(200평)가 넘는 토지를 사고 팔때 당해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 된다.
도시계획위는 지난달 이들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연장 안건을 처리하려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재지정이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심의를 보류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와 함께 부동산 시장도 위축되고 있지만 대부분 개발 사업이 2013년 이후까지 예정돼 있고, 최근 연이은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부동산 투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