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전달' 김백준, 무죄 확정

입력 2020-11-05 10: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연합뉴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김성호·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 원씩 총 4억 원의 특활비를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특활비를 전달할 당시 원장들의 거취와 관련해 대통령의 직무가 행사될지 불분명했고, 이전에도 청와대에 특활비가 지원됐던 사례가 있었다"며 뇌물 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국고손실 방조 부분을 공소시효 7년인 단순 횡령죄를 적용해 “마지막 범행 시기인 지난 2010년 8월로부터 7년이 넘은 2018년 2월 기소됐다”며 면소 판결했다.

2심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받은 것이 직무와 관련이 있다거나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김 전 기획관은 당시 예산을 직접 다루는 신분이 아니어서 국고손실 방조죄가 아닌 단순 횡령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782,000
    • -1.61%
    • 이더리움
    • 4,644,000
    • -0.66%
    • 비트코인 캐시
    • 735,500
    • +8.08%
    • 리플
    • 2,113
    • +8.58%
    • 솔라나
    • 355,800
    • -1.6%
    • 에이다
    • 1,495
    • +23.55%
    • 이오스
    • 1,061
    • +9.27%
    • 트론
    • 298
    • +6.81%
    • 스텔라루멘
    • 605
    • +52.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200
    • +4.92%
    • 체인링크
    • 23,120
    • +8.75%
    • 샌드박스
    • 546
    • +10.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