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0-11-0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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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강지환. (뉴시스)
▲배우 강지환. (뉴시스)

강제추행,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5일 준강제추행,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씨는 지난해 7월경 자신의 집 2층 방안에서 스태프인 피해자 A 씨를 성추행하고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씨는 이들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강 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강 씨의 유전자가 검출된 점, 피해자가 범행 당시 강 씨의 행동, 피해자의 대처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항거불능 상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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