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 부터 판매보수가 매년 줄어드는 주식형 및 혼합형 펀드가 출시된다.
자산운용협회 상품심의위원회는 20일 투자기간에 따라 판매보수가 점차 차감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표준신탁약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새로 만들어지는 주식형 및 혼합형 펀드의 '클래스 C형'(선취·후취 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고 보수만 부과되는 펀드)에 가입하면 최소 4년 동안에는 판매보수가 매년 10% 이상 낮아지게 돼 투자자는 펀드 가입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연 1%의 판매보수가 부과되는 ‘클래스 C형’펀드에 1억원을 투자하는 경우 첫해에는 100만원을 내야하지만, 1년 경과 후에는 90만원, 2년 후에는 81만원, 3년 후에는 73만원 등으로 낮아지는 방식이다.
또한 기존에 만들어진 펀드라 하더라도 개정된 표준신탁약관에 맞게 약관을 변경하면 이와 동일한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개정된 표준신탁약관은 판매보수 차감에 대한 최소 기준(‘클래스 C형’에 적용하며 최소 4년동안 매년 10% 이상 차감)으로써 업계는 자율적으로 투자자 수요에 따라 판매보수를 더욱 차감할 수 있으며, 만일 상품성 제고를 위해 모든 Class에 10년간 매년 20%씩 판매보수를 낮추게 되면 10년째부터는 판매보수가 ‘0’에 가까운 상품이 출시될 수도 있다.
자산운용협회 관계자는 “이번 표준신탁약관 개정으로 펀드에 장기투자하는 투자자의 비용부담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판매보수 체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자산운용업계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