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자금 통로' 연예기획사 대표 1심서 징역 3년

입력 2020-11-0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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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의 '자금 통로' 역할을 한 매니지먼트 회사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비에스컴퍼니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라임 펀드에서 200억여 원을 투자받고 코스닥 상장사인 한류타임즈 CB(전환사채)에 투자해 사실상 라임의 '자금 통로' 역할을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김 대표는 이모 전 한류타임즈 회장과 함께 한류타임즈에 12억여 원, 비에스컴퍼니에 70억여 원 등을 뺴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회장과 공모해 라임 투자금을 지급 받아 넘겨주는 자금 통로 역할을 했다"며 "한류타임즈의 경우 상장회사로서 상장폐지 위기에 놓이는 등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대표가)한류타임즈에 적을 두고 있지 않지만, 이모 회장의 공동 정범으로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며 "다만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이 거의 없고 이 전 회장 지시에 따른 점이 커 대법원 양형기준보다 낮게 판결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류타임즈는 지난해 스포츠서울이 사명을 바꾼 회사로, 같은 해 6월 감사의견을 거절당해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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