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할부거래법 또 위반' 우리관광에 15일 영업정지

입력 2020-11-05 12: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해약환급금 적게 지급ㆍ선수금 보전의무 위반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우리관광이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적게 지급하고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5일간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우리관광은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여러 번에 걸쳐 나눠 받은 후 웨딩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우리관광에 시정명령 및 15일 영업정지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리관광은 소비자로부터 계약해제를 요청받은 1600건에 대해 해약환급금 2082만 원을 적게 지급했다.

또 선수금 보전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5783건에 대한 자료를 허위로 내고 선수금 의무보전비율(50%)도 지키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리관광은 심사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했으나 2016년에도 같은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위법행위를 한 점을 고려해 영업정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할부거래법을 반복해 위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우리관광이 처음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921,000
    • -1.82%
    • 이더리움
    • 4,653,000
    • -1.48%
    • 비트코인 캐시
    • 734,000
    • +6.61%
    • 리플
    • 2,154
    • +11.15%
    • 솔라나
    • 355,600
    • -2.17%
    • 에이다
    • 1,514
    • +25.43%
    • 이오스
    • 1,076
    • +10.36%
    • 트론
    • 289
    • +3.58%
    • 스텔라루멘
    • 620
    • +57.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0,100
    • +5.15%
    • 체인링크
    • 23,360
    • +9.72%
    • 샌드박스
    • 551
    • +11.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