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재건축 '조합 설립' 성큼… 집값 '훨훨'

입력 2020-11-06 05:40 수정 2020-11-06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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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올스톱' 압구정 재건축 단지 불붙어
"2년 실거주 피하자" 연내 조합설립 속도

"정부 규제가 오히려 주민들의 내부 결속을 다지는 계기로 작용하면서 재건축 추진에 속도를 내게 됐어요. 어렵게 동력을 얻은 만큼 강한 의지를 갖고 조합 설립은 물론 재건축 사업 완공까지 밀고 나갈 것입니다." (서울 압구정3구역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의 '최대 대어'로 꼽히는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재건축 사업이 막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 압구정 3구역과 4구역, 5구역이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율 기준(75% 이상)을 충족했으며, 1·2구역도 현재 주민 동의율 70%를 넘겼다. 이르면 올해 안에,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조합을 설립해 '2년 실거주 의무'를 피하겠다는 아파트 소유자들의 생각이다. 내년부터 조합 설립인가를 받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2년 이상 실거주한 조합원만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압구정 일대 재건축 사업이 가시화하면서 집값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

3ㆍ4ㆍ5구역 조합 설립 동의율 충족…1ㆍ2구역 70% 이상 동의
연내 조합 설립 목표…늦어도 내년 초까지 완료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 요건인 주민동의율 75%를 확보했다. 3구역은 압구정 일대 재건축 구역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압구정 3구역 추진위는 당초 10월 동의서 확보가 목표였으나 다소 늦어진 만큼 내년 1월까지 조합 설립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단지에 적용되는 2년 실거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는 연내 조합 설립 신청을 마무리해야 하지만 3개월의 제도 시행 유예기간을 고려하면 내년 초까지는 시간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조합설립 동의율을 충족한 압구정 4구역과 5구역은 연내 조합 설립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압구정 4구역은 이달 초 추정분담금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재건축을 위해 산정한 추정분담금이 맞는지 해당구청 주관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압구정 4구역 추진위 관계자는 "구청의 추정분담금 심의가 끝나는 대로 주민공람의견 수렴을 거쳐 조합설립총회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신탁 방식까지 고려했던 압구정 5구역은 총회를 통해 조합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키로 확정하고 12월 총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5구역 추진위 측은 "보험 차원에서 신탁 방식의 재건축을 고려했던 것"이라며 "주민 동의률이 80%가 넘을 정도로 재건축 사업에 열의가 높은 곳인 만큼 빠른 시일 내 조합 설립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압구정 1구역과 2구역은 아직 주민 동의율 75%를 달성하지는 못했으나 현재 동의율이 70% 이상 이어서 이달 중 동의서 기준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의 '최대어'로 꼽히는 압구정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들. (연합뉴스)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의 '최대어'로 꼽히는 압구정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들. (연합뉴스)

재건축 호재 부각에 집값 '껑충'
"매물 부족 속 아파트값 더 뛸 것"

수 년간 '올스톱' 상태였던 재건축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자 개발 기대감에 집값도 들썩이고 있다. 신고가를 경신하는 사례도 늘고 있고, 호가(집주인이 부르는 가격)도 상승세다.

압구정 2구역 신현대 11차 전용면적 171.4㎡형은 지난 9월 44억50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새로 썼다. 현재 이 단지 같은 면적 아파트는 44억~46억 원을 호가한다. 신현대12차 전용 155㎡형도 43억8000만 원에 최고가를 기록했는데 현재 45억 원에 매물이 나와 있다.

압구정 아파트값은 당분간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는 10년 이상 소유, 5년 이상 실거주한 1주택자 외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물 자체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다. 압구정동 H공인 관계자는 “재건축 2년 실거주 요건과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오히려 사업 추진 속도와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며 “조합 설립 이후에는 매물 부족 속에 아파트값이 더 뛸 것 같다"고 말했다.

익명을 원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상가 동의율이 40%에 그치는 구역도 있는데다 조합 설립 목표 시한도 촉박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 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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