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 합법적 파업권 확보…중노위 '조정중지' 결정

입력 2020-11-0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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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73% 이미 쟁의행위에 찬성…당장 행동 나서진 않을 전망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파업에 나설 권리를 확보했다.  (출처=금속노조 기아차지부)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파업에 나설 권리를 확보했다. (출처=금속노조 기아차지부)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파업에 나설 권리를 확보했다.

5일 전국금속노조 기아차지부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노조가 제출한 쟁의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더는 노사의 견해 차이를 좁힐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다.

기아차 노조는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에 나설 권리를 손에 넣게 됐다. 이미 3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조합원 73%가 찬성표를 던지며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기아차 노조는 △기본급 월 12만304원 인상 △지난해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전기차ㆍ수소차 전용 설비 건설 및 핵심부품 기존 공장 내 생산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사측과 9차례 협상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사측이 올해 3분기 실적에 세타2 엔진 결함과 관련한 품질비용을 반영한 점도 문제 삼았다.

이로써 기아차 노조는 9년 연속 파업 절차를 밟게 됐지만, 노조가 당장 파업하기보다는 교섭력을 높이는 데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조 관계자도 "바로 행동에 나서는 건 아니고 쟁의대책위원회 논의를 거쳐 세부 사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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