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 CCTV 담긴 모습, 대법원 판단 뒤집지 못한 이유

입력 2020-11-05 21: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YTN 캡처)
(출처=YTN 캡처)

강지환의 CCTV가 공개되며 강지환의 스태프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단에 반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5일 열린 상고심에서 강지환은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심 후 강지환의 집에 설치된 CCTV가 공개되며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는 듯 했다. CCTV 속에는 피해자들은 만취 상태인 강지환을 부축해 방으로 옮겼고 그가 잠든 사이 샤워를 하고 집으로 돌아다니는 모습이 포착됐다.

또한 지인과 나는 메신저 대화에는 강지환 집 내부를 설명했다. 사건 직후에는 지인에게 신고를 부탁했고 지인은 '이거 진짜면 기사감이야'라는 답장을 보낸 정황도 드러났다.

해당 증거에 강지환의 블랙아웃 상태에 대해서도 집중조명됐지만 이날 대법원은 원심과 같았다. 이에 대법원 관계자는 한 매체에 "원심에서 판단한 증거들이 더 옳다고 본 것" "변호인 측이 주장하는 내용이 원심의 사실인정을 뒤집을 정도의 중대한 증거로서의 가치는 없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국민성장펀드, 바이오·소버린AI 등 '2차 프로젝트' 가동…운용체계도 개편
  • "살목지 직접 가봤습니다"⋯공포영화 '성지 순례', 괜찮을까? [엔터로그]
  • 거리낌 없던 팬 비하…최충연 막말까지 덮친 롯데
  • 육아 휴직, 남성보다 여성이 더 눈치 본다 [데이터클립]
  • 고물가에 5000원이하 ‘균일가’ 대박...아성다이소, ‘4조 매출 시대’ 열었다
  • 코스피, 장중 ‘6천피’ 찍고 5960선 마감…외인·기관 ‘쌍끌이’
  • '부동산 개혁' 李, 다주택자 배제 고강도 주문…"복사 직원도 안 돼" [종합]
  • 미성년자 증여 한 해 1만4178건…20세 미만에 2조원대 자산 이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4.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779,000
    • +3.53%
    • 이더리움
    • 3,504,000
    • +7.06%
    • 비트코인 캐시
    • 647,000
    • +1.57%
    • 리플
    • 2,017
    • +1.56%
    • 솔라나
    • 126,800
    • +3.01%
    • 에이다
    • 360
    • +0.28%
    • 트론
    • 475
    • -0.84%
    • 스텔라루멘
    • 230
    • +0.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10
    • +1.47%
    • 체인링크
    • 13,450
    • +2.75%
    • 샌드박스
    • 113
    • +0.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