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 과기정통부에 현대HCN 인수 기업결합 신청

입력 2020-11-06 09: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과기정통부 “‘방송통신 M&A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해 신속 심사”

(사진제공=KT스카이라이프)
(사진제공=KT스카이라이프)

KT스카이라이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현대HCN 인수합병 기업결합 신청을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합병 관련 인가·변경승인 등 신청을 접수했다고 6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합병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 인가와 공익성심사,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이 신청됐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최대주주 변경 인가는 60일 이내에, 공익성 심사는 3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은 60일 이내 처리해야 하며 최대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이번 인수합병(M&A)은 과기정통부-방통위-공정위 간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뒤 첫 접수된 인수합병이다. 지난달 과기정통부, 방통위, 공정위는 협약을 맺고, 국내 기업들의 자유로운 인수합병을 통한 콘텐츠 차별화와 플랫폼 대형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신속히 ‘방송통신 M&A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962,000
    • -1.82%
    • 이더리움
    • 4,696,000
    • -0.59%
    • 비트코인 캐시
    • 730,500
    • +5.49%
    • 리플
    • 2,155
    • +11.43%
    • 솔라나
    • 357,800
    • -1.78%
    • 에이다
    • 1,508
    • +24.83%
    • 이오스
    • 1,071
    • +9.73%
    • 트론
    • 290
    • +4.32%
    • 스텔라루멘
    • 602
    • +53.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600
    • +4.29%
    • 체인링크
    • 23,680
    • +10.45%
    • 샌드박스
    • 545
    • +9.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