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KT스카이라이프)
KT스카이라이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현대HCN 인수합병 기업결합 신청을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합병 관련 인가·변경승인 등 신청을 접수했다고 6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합병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 인가와 공익성심사,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이 신청됐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최대주주 변경 인가는 60일 이내에, 공익성 심사는 3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은 60일 이내 처리해야 하며 최대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이번 인수합병(M&A)은 과기정통부-방통위-공정위 간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뒤 첫 접수된 인수합병이다. 지난달 과기정통부, 방통위, 공정위는 협약을 맺고, 국내 기업들의 자유로운 인수합병을 통한 콘텐츠 차별화와 플랫폼 대형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신속히 ‘방송통신 M&A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