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안'당정 보류 여야 협의로 결정

입력 2008-11-2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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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이 20일 고위당정협의를 개최해 종합부동산세제 개편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서 여야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기로 함에 따라 개편안 확정은 상당기간 표류할 전망이다.

차명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박희태 대표와 한승수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종부세 개편안을 두고 논의했으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차 대변인은 "과표, 세율, 보유기간 등에 대해서는 여야간 의견정리, 그리고 국회와 정부간 의견 정리를 한나라당이 그런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는다. 그렇게 합의를 봤고 국회와 정부의 의견조율에서 조정자 역할을 당에 위임키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다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불합치 판결로 인한 기존의 종부세를 걷은 금액들을 다시 주민들께 환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정부재정에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부쪽과 협의를 거치기로 정리됐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에서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에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 개편안을 보고했으나, 홍준표 원내대표가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고 맞서 국회에서 야당과 협의하는 쪽으로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서 종부세 과표기준을 6억원으로 유지하되 부부 동거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원의 공제를 우대 적용, 사실상 9억원의 과세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야당과 협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거 목적의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감면 기준을 `8년 이상'으로 하는 한나라당 내부에서 잠정결론 지은 내용에 대해서도 야당과 세부 조정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9월 세부담 상한을 150%로 인하하고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민주당은 1가구 1주택 고령자에 한해 주택 처분 시까지 납부를 유예해주는 안을 고수하고 있다. 또 세율 현행 유지,장기보유 기준은 최소 10년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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