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 '태움 피해' 간호사 산재 판정 받아내

입력 2020-11-0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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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연 노무사, 홍유진 변호사, 홍성 변호사, 배수빈 노무사 (사진제공=법무법인 화우)
▲이나연 노무사, 홍유진 변호사, 홍성 변호사, 배수빈 노무사 (사진제공=법무법인 화우)

법무법인 화우와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이 '태움 관행'으로 정신적 피해를 당한 간호사의 산업재해 승인 판정을 받아냈다.

6일 화우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8일 태움 피해 간호사인 A 씨에 대해 산재 승인을 내렸다. 지난해 태움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박선욱 간호사에 대해 처음 산재가 인정됐다.

태움은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간호사 업계에선 선배가 신입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괴롭힘을 통해 길들이는 규율을 지칭하는 말이다.

A 씨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두 병원에서 각각 5개월씩 일했다. 당시 A 씨는 두 병원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업무 강도가 높은 현장에서 무임금 추가 노동에 시달리다 선임 간호사들의 모욕적 언행과 집단 따돌림이 더해져 ‘적응 장애’라는 질병을 얻었다.

적응 장애는 우울증과 불안증, 수면장애, 식욕부진 등이 나타나 삶의 중요한 영역에서 기능장애가 발생하는 질병이다. A 씨는 극심한 우울함과 자살 충동 등을 느껴 결국 퇴직했다.

화우공익재단은 A 씨에 대한 법률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화우의 노동팀 변호사, 노무사와 함께 공익 소송을 진행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질병판정위원회는 A 씨 사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영립 화우공익재단 이사장은 "다른 태움 피해 간호사들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고질적인 의료 현장의 악습이 개선돼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이 지켜지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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