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전월세상한제 신규 계약 적용, 고려할 점 많아 반영 안해”

입력 2020-11-06 14: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규 임대차 계약에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할 점이 많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전월세상한제는 임대료 상승폭을 기존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계약 갱신 때 적용된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신규 임대차 계약에도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임대차 3법을 도입할 때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신규 계약에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여러 고려할 점이 많아 반영되지 않았으며,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 또 다른 것을 검토하기보다는 여러 문제에 대해 분석을 하면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추가적인 전월세 대책과 관련해서는 “임대차법이 개정돼 계약갱신청구권이 행사되기 시작한 것은 9월 계약부터로 확정일자를 통해 통계가 모여야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면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 지 이제 몇 달 되지 않았으니 좀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지만 추가 대책에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제고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현실화는 세금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 공정성의 틀을 다지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며 “취임할 때만 해도 서울의 고가주택 현실화율은 20~30%였으나 시골의 2억~3억 원짜리 집은 60%일 정도였는데, 이것을 정상화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언급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이베이, 3월부터 K셀러에 반품·환불비 지원 ‘리퍼제도’ 시행
  • 공차, 흑당에 대만 디저트 ‘또우화’ 퐁당…“달콤·부드러움 2배” [맛보니]
  • [유하영의 금융TMI] 가계대출 관리, 양보다 질이 중요한 이유는?
  • 대통령실·與 “탄핵 집회 尹부부 딥페이크 영상...법적대응”
  • “성찰의 시간 가졌다”...한동훈, ‘별의 순간’ 올까
  • 매력 잃어가는 ‘M7’…올해 상승률 1% 그쳐
  • '나는 솔로' 11기 영철, 특별한 인증 사진 '눈길'…"文과 무슨 사이?"
  • 떠난 하늘이와 우려의 목소리…우울증은 죄가 없다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6,305,000
    • -0.68%
    • 이더리움
    • 4,044,000
    • -0.83%
    • 비트코인 캐시
    • 494,500
    • -2.47%
    • 리플
    • 4,104
    • -1.87%
    • 솔라나
    • 285,500
    • -2.89%
    • 에이다
    • 1,164
    • -2.1%
    • 이오스
    • 953
    • -3.54%
    • 트론
    • 367
    • +3.09%
    • 스텔라루멘
    • 517
    • -2.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300
    • -0.42%
    • 체인링크
    • 28,350
    • -1.32%
    • 샌드박스
    • 592
    • -1.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