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채용 강남훈 전 홈앤쇼핑 대표, 2심서 무죄

입력 2020-11-06 17:08 수정 2020-11-0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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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채용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강남훈 전 홈앤쇼핑 대표가 2심에 무죄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2020노1848)은 6일 채용청탁이 있었는지, 채용지시가 있었는지, 가점제도를 불법적인 점수조작으로 볼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데 채용청탁은 인정할 증거가 전혀없다고 밝혔다.

채용지시는 명시적인 채용지시 뿐만 아니라 암묵적인 지시도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가점제도의 성격에 대해 홈앤쇼핑은 사기업으로서 광범위한 채용재량권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 가점은 정성평가의 일환으로 점수조작으로 보기 어렵고, 사기업인 홈앤쇼핑의 채용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도 보기 어려우며, 죄형법정주의상 가점제도의 공정성을 형법으로 의율(법원이 법규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는 일) 하기도 어렵다며 무죄 선고이유를 밝혔다.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클라스 조용현 변호사는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대해 현명한 판단으로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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