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1억 환불 사건, 플랫폼 대처 화제…강요·협박 없었다면 환불 근거 없어

입력 2020-11-07 21:07 수정 2020-11-0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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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하쿠나라이브 홈페이지)
(출처=하쿠나라이브 홈페이지)

초등학생인 11세 어린이가 부모 모르게 1억이 넘는 돈을 인터넷 방송 진행자 35명에게 보낸 사실이 전해진 바 있다.

MBC는 7일 뉴스를 통해 해당 초등학생 부모는 환불을 받았지만 만약 인터넷 방송 진행자들이 환불이 거부했더라도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관련 대책이 법적으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

미성년자가 결제 과정에서 협박과 강요가 없다면 처벌할 근거가 없다. 환불 역시 마찬가지다.

앞서 초등학생이 1억원이 넘는 금액을 결제했던 플랫폼 하쿠나라이브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 동의 없이 영수증 취소 처리를 하며 일단락 됐다. 이후 하쿠나라이브 측은 "환불을 먼저하고 진행자들과 대화를 이어가겠다"라고 설명하며 "건강한 커뮤니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원점부터 돌아보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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