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친족 회사에 일감 몰아준 '한화솔루션' 검찰 고발

입력 2020-11-08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당지원행위 제재...한화솔루션ㆍ한익스프레스에 과징금 229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한화솔루션이 10년 넘게 한화그룹 총수 일가의 친족 회사(한익스프레스)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지원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한화솔루션(지원주체)과 한익스프레스(지원객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29억 원(각각 156억8700만 원ㆍ72억8300만 원)을 부과하고, 한화솔루션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한화솔루션(옛 한화케미칼)은 석유화학제품과 무기화학제품, 태양광 소재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한화그룹 내에서 매출액 5위, 영업이익 3위에 해당하는 주력계열사다. 이 회사의 최대주주는 한화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주)한화(지분율 36.62%)다.

한익스프레스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친족 일가가 51.97%의 지분을 보유한 물류사업자다. 이 회사는 한화그룹이 설립한 회사였지만 친족 일가에 지분이 매각되면서 한화그룹 계열사에서 제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솔루션은 2008년 6월~2019년 3월 자신의 수출 컨테이너 물동량 전량(830억 원 상당)을 '범(汎) 총수 일가' 회사라는 이유로 화물운송사인 한익스프레스에게 몰아주면서 현저히 높은 운송비(87억 원)을 지급했다.

한화솔루션은 또 2010년 1월~2018년 9월 염산 및 가성소다를 수요처에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면서 1518억 원 상당의 탱크로리 운송물량을 한익스프레스에 전량 몰아주고 현저히 높은 운송비(91억 원)을 줬다.

특히 한화솔루션은 대리점을 통해 수요처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운송거래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한익스프레스를 거래단계에 추가해 통행세를 수취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러한 일감 몰아주기가 10년 이상 지속되면서 한익스프레스는 한화솔루션로부터 총 178억 원의 이익을 챙겼다"며 "이로 인해 한익스프레스는 관련 운송시장에서의 경쟁상 지위가 부당하게 제고되고, 독점 수주로 다른 운송사업자의 시장진입이 봉쇄되는 폐해가 초래됐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경쟁질서를 왜곡할 수 있는 혈연관계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2026 설 인사말 고민 끝…설날 안부문자 총정리
  • 설 명절 전날 고속도로 혼잡…서울→부산 6시간20분
  • OTT는 재탕 전문?...라이브로 공중파 밥그릇까지 위협한다
  • ‘지식인 노출’ 사고 네이버, 개인정보 통제 기능 강화
  • AI 메모리·월배당…설 용돈으로 추천하는 ETF
  • “사초생·3040 마음에 쏙” 경차부터 SUV까지 2026 ‘신차 대전’
  • 합당 무산 후폭풍…정청래호 '남은 6개월' 셈법 복잡해졌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394,000
    • -1.5%
    • 이더리움
    • 2,913,000
    • -1.79%
    • 비트코인 캐시
    • 824,000
    • +0.37%
    • 리플
    • 2,194
    • -2.1%
    • 솔라나
    • 123,700
    • -3.96%
    • 에이다
    • 414
    • -1.43%
    • 트론
    • 418
    • +0.72%
    • 스텔라루멘
    • 248
    • -2.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010
    • +0.28%
    • 체인링크
    • 12,970
    • -0.77%
    • 샌드박스
    • 127
    • -2.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