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 지원' 결정에 한화솔루션 반박 "적법ㆍ업계 관행에 부합"

입력 2020-11-0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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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화솔루션-한익스프레스 거래 '부당 지원' 판단…한화솔루션 "사법 절차 적극 소명"

한화솔루션이 자사와 한익스프레스의 거래를 '부당 지원'이라 판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효율성'과 '안전'을 고려한 거래이며, 적법하고 업계 관행에도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한화솔루션은 8일 입장자료를 내고 "공정위는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의 거래를 ‘부당 지원’이라고 판단했다"라며 "한화솔루션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률 검토와 경제학 전문가의 경제분석을 토대로 성실히 소명했음에도 공정위가 부당지원이라는 결론을 도출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법령에 따른 심사를 거쳐 한익스프레스를 친족 관계에서 분리했음에도 법률용어가 아닌 ‘범 총수일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주주 개인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합리적 근거 없이 혈연관계를 이유로 일감을 몰아줘 마치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위한 행위를 한 것처럼 평가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도 했다.

▲한화솔루션이 자사와 한익스프레스의 거래를 '부당 지원'이라 판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사진제공=한화솔루션)
▲한화솔루션이 자사와 한익스프레스의 거래를 '부당 지원'이라 판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사진제공=한화솔루션)

또한, 한화솔루션은 "컨테이너 운송을 한익스프레스로 일원화하고 탱크로리 통합운송사로 한익스프레스를 선정한 건 물류 효율화를 통한 비용 절감과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주장했다.

평소 맹독성 물질을 자주 운반해 대형 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운송 규모와 설비 면에서 기준에 부합하는 한익스프레스와 거래했다는 설명이다. 한화솔루션에 따르면 한익스프레스는 상당한 규모의 설비 투자와 사고 예방 및 관리, 교육 등을 통해 안전 역량을 키워왔다.

또한, 주요 석유화학 회사들도 한화솔루션과 유사하게 특정 주거래 운송사(SK케미칼-SENC, 대한유화-KPICC, LG하우시스-판토스)를 두고 물류거래를 하고 있을 정도로 주거래 운송사를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라고도 했다.

한화솔루션은 자사가 한익스프레스에 현저히 높은 운송비를 지급했다는 공정위의 판단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공정위가 10여 개 업체를 조사했는데, 한익스프레스와 운송단가가 비슷하거나 더 높은 4개사는 배제하고 평균 단가가 11% 낮은 업체만을 비교 대상으로 선정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이 10년 이상 거래를 이어오며 한익스프레스에 총 178억 원 상당의 과다한 이익을 줬다고 판단했는데,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컨테이너 운송은 국토교통부의 안전운임 고시 운임 단가보다도 낮아 과다한 이익이 아니고, 178억 원 중 105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건비ㆍ운송조건 등의 차이를 고려하면 실제 13억 원 수준의 이익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한화솔루션은 "거래가 적법하다는 점을 향후 사법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라며 "사법적 대응과는 별도로 향후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내부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등 거래시스템을 개선ㆍ보완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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