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서민맞춤안내대출서비스 등의 대출안내서비스를 하고 있는 한국이지론이 노동부에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사회적기업이란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이다. 지난 10월 말 현재 아름다운가게 등 154개사가 노동부의 인증을 받았다.
금감원은 한국이지론이 서민들의 금융애로를 해소하는 공적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회사형태(주식회사)가 본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청서에는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종업원 대표·사회연대은행·신용회복위원회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의사결정기구 역할을 맡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국민·신한·농협·외환 등 시중은행도 한국이지론의 서민대출 사업에 참여해 인터넷에 익숙하지 못한 수요자를 위한 전화신청방식 추가 등 서민들의 원활한 대출을 도울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게 되면 한국이지론의 공익적 이미지가 크게 제고될 것이며 시중은행들의 참여로 우량신용자들도 대출이 가능해져 다양한 계층의 대출수요를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한국이지론의 대출안내시스템을 통해 10월 말 현재 9324명이 437억원을 대출받았으며, 서민들이 대출정보 부족으로 사금융을 이용하는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약 23만여 명이 신용도 하락없이 신용조회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서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