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SK이노베이션을 '특허침해'로 제소한 사건에서 일차적으로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
"소송 대상 특허에 대해 소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담당 판사가 판단한 것이다.
9일 ITC에 따르면 이 사건을 맡은 디 로드(Dee Lord) 행정판사(ALJ)는 5일(현지 시각) LG화학의 부분 약식 심리의 결정(Partial Summary Determinationㆍ심결) 요청을 인용했다.
지난달 9일 LG화학이 로드 판사에게 SK이노베이션의 라이센스 항변(License Defense)이 타당하지 않다는 약식 심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소송 대상인 미국 SRS특허가 한국 KR310 특허의 '부제소합의' 범위에 포함됐기 때문에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항변해왔다.
한마디로 더는 소송하지 않기로 한 내용으로 소송을 걸었으니 소송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앞서 2014년 양사는 분리막 특허(KR 775,310)에 대해 앞으로 10년간 소송하지 않겠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지난해 LG화학은 ITC에 SK이노베이션을 '특허침해' 혐의로 제소했고, SK이노베이션은 이 소송이 2014년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걸었다.
LG화학은 해당 내용은 한국 특허에만 한정될 뿐 해외 특허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LG화학은 이번 요청문에서 서울중앙지법이 관련 사건에 대해 LG화학의 승소 판결을 내린 사실도 언급했다.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 63-3민사부는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으며 소 취하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사실적 배경으로 실체적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등 반대 의견을 냈다.
결국에는 행정판사가 LG화학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사법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미국 특허쟁송실무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행정판사의 약식 심결은 예비 심결(Initial Determination)로 여겨진다. SK이노베이션이 ITC에 검토를 신청할 때와 위원회 직권으로 다시 검토할 경우는 제외다.
SK이노베이션으로서는 전략적 카드 중 하나를 잃게 된 셈이다. LG화학이 소송에서 더 유리한 고지에 오른 모양새다.
다만, 이번 결정이 사건 자체에 대한 것은 아니므로 행정판사가 사건에 대해 어떤 심결을 내릴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아직 해당 소송 건에 대한 진행이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만큼 큰 변화는 없다"며 "향후 절차에서 소명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