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중요 사항 감찰 시 감찰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했던 규정을 개정해 절차를 간소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3일 감찰규정 4조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를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서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로 고쳤다. 이는 감찰 이후 징계를 결정할 때 받아야할 자문을 의무사항에서 선택사항 바꾼 것이다.
감찰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7인 이상 13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3분의 2 이상은 외부 인사로 위촉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감찰 등도 감찰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않고 징계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