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현 CJ그룹 회장, 소환 조사 검토

입력 2008-11-20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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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청부 관련 조세포탈 및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서울경찰청은 20일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개인 자금을 둘러싼 살인청부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조세포탈 및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를 두고 소환 조사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CJ그룹과 이 회장이 주식을 차명으로 관리해 온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국세청에 조세포탈이 성립하는지와 정확한 포탈 세액을 확정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CJ그룹측이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을 금융당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혐의(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국세청 검토 결과 CJ그룹과 이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CJ그룹의 채권매입 경위와 수표 지급 내역 등을 추적한 결과 이 회장의 자금 관리담당자인 이모(41)씨가 조직폭력배 출신 박모(38)씨와 돈거래를 할 때인 2006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380억원을 집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380억원 중 일부인 170억원은 CJ그룹이 명동 사채업자에게 채권을 팔아 마련했고 150억원은 차명 주식계좌에서 출금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은 380억원 가운데 이 씨가 박 씨에게 투자했다 돌려받지 못한 100억원을 포함해 169억원 가량은 사용처를 확인했지만, 나머지 돈은 아직 행방이 묘연해 계좌추적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일단 차명 주식 계좌에 보관된 주식과 채권 등은 이 회장이 고(故) 이병철 前 삼성그룹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원천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회장이 1987년 삼성화재 주식 9만여주를 이 전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아 1994~1998년 CJ그룹이 삼성그룹으로부터 계열분리될 때 순차적으로 처분했고, 이 돈으로 1994~2002년 임직원 등 명의의 차명 주식계좌 90여개를 통해 CJ 주식을 매입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경찰은 현재 이 회장을 조사할지 여부와 조사 방식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회장이 비자금 조성 및 운용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이 회장을 직접 소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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