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서지윤 간호사 산재 인정…"직장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

입력 2020-11-09 18: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근로복지공단 울산신청사
▲근로복지공단 울산신청사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지난해 서울의료원에서 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서지윤 간호사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사건에 대해 9일 업무상 산재(질병)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심의회의를 열어 서 간호사의 유족과 대리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했다.

위원회는 업무 및 직장 내 상황과 관련해 서 간호사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되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됨에 따라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 간호사의 사망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한편 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정신 질병은 산재인정이 가능하도록 2019년 7월 인정기준을 구체화했다.

그 결과 정신 질병에 대한 산재 신청이 2014년 137건에 불과하던 것이 2019년에는 331건이나 증가했다. 산재인정 또한 2014년 47건에서 2019년 231건으로 증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빗썸 사고' 거래소시스템 불신 증폭…가상자산 입법 지연 '빌미'
  • 김상겸 깜짝 은메달…반전의 역대 메달리스트는? [2026 동계올림픽]
  • "인스타그램 정지됐어요"⋯'청소년 SNS 금지', 설마 한국도? [이슈크래커]
  • K9부터 천무까지…한화에어로, 유럽 넘어 중동·북미로 영토 확장
  • 공급 부족에 달라진 LTA 흐름⋯주기 짧아지고 갑을 뒤바꼈다
  • 진짜인 줄 알았는데 AI로 만든 거라고?…"재밌지만 불편해" [데이터클립]
  • "15시 前 주문 당일배송"…네이버 '탈팡족' 잡기 안간힘
  • 오늘의 상승종목

  • 02.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224,000
    • -2.24%
    • 이더리움
    • 3,012,000
    • -3.46%
    • 비트코인 캐시
    • 764,000
    • -1.55%
    • 리플
    • 2,062
    • -3.51%
    • 솔라나
    • 123,900
    • -4.25%
    • 에이다
    • 389
    • -3.47%
    • 트론
    • 411
    • -0.24%
    • 스텔라루멘
    • 234
    • -3.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290
    • -1.89%
    • 체인링크
    • 12,680
    • -4.08%
    • 샌드박스
    • 125
    • -2.34%
* 24시간 변동률 기준